난방비할인1 모르면 손해 난방비 59만원 지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 8000원에서 30만 4.. 2023.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