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권 전 회장과 선수 김 모씨 등 2단계 범행 시기에 총 24건의 통정, 가장매매 의심거래가 있었으며, 재판부는 이 중 18건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8건 중 김 여사 계좌가 7번, 김 여사 모친 계좌가 1번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의 명의 계좌 중 주포 김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모씨 사이에 '3천300에 8만 개 때려라 (김 씨) / 준비할게요 (민 씨) / 매도하라고 해 (김 씨) 등의 문자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다. 피고인 권오수 또는 피고인 이 모 씨에게 일임됐거나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DS 증권 계좌와 미래에셋 증권 계좌 역시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문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됐는데, 김 여사 명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2개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초반 이 씨가 주도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하며, 또 다른 '주가조작 선수' 김 모 씨가 주도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자금을 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통해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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