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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오늘의 뉴스

정의연 후원금 횡령 윤미향 벌금 1500만원

by 0루비0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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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다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의원이 기소된 2020년 9월 이후 2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윤미향-모습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정신 대문제대책협의회 및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 6000여만 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윤미향-인터뷰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1700여 만원을 임의로 57회에 걸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대협의 계좌 자금은 다양한 목적으로 모금돼 모금 목적을 하나로 제한하기 어렵고 관련 활동과 사용처가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면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미향-혐의-판단-내용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열악한 상황에서 30년간 활동하며 위안부 할머니 피해 회복에 기여했으며 국내 여러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1억 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분인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역시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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