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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인동지원 형사 2 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7년, 40시간 성폭력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안동시의 장모 B 씨 집에서 자신의 몸에 필로폰을 투약한 뒤 B 씨에게도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후 B 씨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자 성폭행을 시도하던 A 씨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음란물을 시청하다 약에 취해 휴대전화로 아내의 가족들에게 연락한 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판부는 "스스로 수차례 마약을 투여하는 것을 넘어 장모에게도 강제로 투여하고, 약에 취해 누군지 모를 남녀의 성관계 영상으로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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