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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자신의 뺑소니 혐의와 관련해 "재판에서 봬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앙선 침범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호 위반을 해서 내 차 달려든 내용은 싹 빠졌네"라는 말을 남겼다.
그는 경찰이 "차에 충돌 흔적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론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근 전 대위는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근은 현재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외국인 용병 부대 합류를 위해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했고, 이후 부상 치료를 목적으로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근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소수대는 그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도주치상과 여권법 위반 혐의 등을 병합해 재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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