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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오늘의 뉴스

조국 입시비리 감찰무마 징역 2년 실형

by 0루비0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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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국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중 충북대 로스쿨에 대한 아들의 허위 입시 서류 제출 부분을 제외한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조 장관이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인정받게 해 학교 출결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담당 교수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더불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자녀들 입시비리 범행은 배우자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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