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3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간 9%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198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2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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