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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오늘의 뉴스

'택배견 경태' 커플 후원금 6억 도박 탕진

by 0루비0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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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에 반려견 수술 글 올려 6억 편취

 

택배견 경태

 

 

A 씨는 2020년 12월 몰티즈 견종인 유기견 '경태'를 조수석에 태우고 다니며 유명해졌습니다.

 

A 씨는 차량 조수석에 경태를 태우고 다니며 택배 일을 하는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 '경태아버지'는 22만이 넘는 팔로어가 생기고, CJ대한동운은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택배견 경태

 

A 씨와 김 씨는 SNS에 경태와 또 다른 반려견 '태희'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써 지난해 3월 2306명으로부터 1779만 원을 모금하고 약 3주 뒤에도 1만 496명으로부터 6263만 원을 모금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택배견 경태

 

 

지난해 4월 "A 씨가 구속돼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6명에게서 5억 363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라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배견 경태

 

 

김 씨는 구속 중이던 지난해 11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는데 당시 B 씨와 C 씨는 김 씨를 도피시키기 위해 유심칩과 계좌를 구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기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택배견 경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가로챈 후원금 6억 1,000만 원 중 A 씨의 편취액은 1억 3000만 원에 불과한 만큼 B 씨가 횡령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구속 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된  B 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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