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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 3부는 이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돼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의 정점에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 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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