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결정적 비산흔 발견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 살해범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 씨가 살해해 매장했다는 동거녀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산흔이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으로 몸에 상처가 발생할 때 피가 튄 흔적을 뜻합니다. 비산흔을 통해 충격의 격렬함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이라 동거녀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전망과 달리 수사기관이 이같은 유력 범행 증거들을 확보해 재판 과정에서 2건의 살인 모두 유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거주지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DNA를 채취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DNA를 대조할 A 씨의 시신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DNA 일치로 이씨가 받고 있는 살인 혐의 등 입증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22일째 동거녀 시신 수색 하는중
경찰은 이기영이 A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는 장소 일대를 22일째 수색 중인데 수색 범위는 공릉천변에서 한강 하구까지 약 10km에 달합니다.
경찰은 기동대, 드론, 수색견, 119, 군의 협조를 받아 육상, 수중, 공중 등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고 이 씨는 검찰 이송 하루 전날 "시신을 땅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기영은 지난 8월 초 동거녀이자 집주인 50대 여성 A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한 혐의, 지난 20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 및 살인, 시체 유기, 시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이기영을 상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설 명절 전에 기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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